국토계획법1 [제주 부동산, 제대로 알고 투자하라] 부동산 투자와 법률, 그리고 도시계획 1. 국토계획법,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1) 국토계획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730&lsiSeq=213591#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www.law.go.kr -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 -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계획의 관계 등) : 도시계획은 국가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수립해야 한다. 과도하게 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21.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