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란?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으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입니다. 전기차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이 배터리와 모터만으로 차량 구동
- 주행 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음
- 엔진이 없어 소음과 진동이 적음
- 배터리 용량에 따라 주행 가능 거리에 차이가 있음
- 차량 수명이 상대적으로 김
- 사고 시 폭발의 위험성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적음
전기차의 장점
1. 친환경적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아파트 주변도로나 지하 주차장 등 사람들이 자주 생활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자동차발 오염물질(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은 인체에 매우 해롭습니다.
* 20112년 국제암연구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
전기차 사용량이 증가하면 내연기관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등의 배출량이 감소합니다. 전기차 한 대를 보급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2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경제적
전기차는 운전자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개인용 완속충전기 기준, 전기차의 연료비는 휘발유차의 10% 수준입니다. 날마다 치솟는 휘발유, 경유값에 걱정할 일이 없어집니다. 다음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휘발유차(아반떼)와 전기차(아이오닉)의 연간 연료비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1. 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2. 보조금 지원 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포스팅 맨 아래의 <참조 1>에서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3. 국고 보조금
전기차 구입 시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별 보조금을 더한 금액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국고 보조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승용차 기준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작년 대비 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차종별 전기차 국고 보조금 내역은 아래 <참조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2023년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수소 자동차)
5.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지원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보조금+지자체 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6.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자신이 현재 거주 중인 지자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자체별 담당 부서와 연락처이며, 기타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신청 담당 부서 및 연락처는 <참조 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전기차의 특징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공해차 누리집에 가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전기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1 - 보조금 지원 차량>
https://www.ev.or.kr/ps/main/
<참조 2 - 차종별 국가 보조금 지원 내역>
https://www.ev.or.kr/portal/buyersGuide/incenTive
<참조 3 -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담당 부서 및 연락처>
https://www.ev.or.kr/portal/buyersGuide/incenTive
'기타 정보 >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차 보조금] 2024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 체크리스트 (46) | 2024.02.13 |
---|---|
리바운드, 가비지타임 실화 - 부산중앙고 농구부 이야기 (0) | 2023.03.14 |
전기차,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 및 등록 방법 (0) | 2023.03.03 |